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정 페이 (문단 편집) == 고시급 시험 합격자의 경우 == [[변리사]], [[법무사]], [[회계사]], [[노무사]], [[변호사]], [[세무사]] 선발시험에 합격하면, 일정 기간 동안 실무수습을 해야 하는데, 열정 페이 논란이 있어,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3691253|#]] 관련 협회에서 국회와 법무부에 해결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01981|#]]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01274|#]] 전문직은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한터라 ''일을 잘하는 사람은 채용하겠다'라는 말로 경쟁을 붙여 놓고서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무도 채용하지 않은 예가 많다. 로스쿨 때문에 연간 선발인원이 늘어난 변호사 등 상호간 경쟁이 치열한 직급에서는 피말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